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소득 외에 배당이나 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이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에 해당하는데,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 기타 근로 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글. 최용규(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팔까 줄까 버틸까 저자)
공동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없다. 이유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득을 나눠 받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인건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를 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4대보험 등을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사업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업이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동사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공동사업 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동사업의 경우는 초기 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
따라서 동업 계약서 등에 출자금 등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대출금이 출자가 아닌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필요경비 :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에 따라서 연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이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s://www.8899.or.kr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절세법
Q. 초보사장님 – 창업하고 처음부터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 건가요?
A. 택스코디 – 창업 첫해 매출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장부 작성 시 5천만 원 손실이 나고, 다음 해 5천만 원 이익이 났다고 하면, 첫해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에 대해 경비율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추계신고)하여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의 2년간 소득세는 총 8백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첫해의 손실을 다음 해에 사용해 2년 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8백3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세, 거창하지 않다
가장 큰 절세 방법은 사업상 사용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사업상 비용 발생 시 꼭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해야 한다.
거래처의 경조사로 축의금 조의금 등을 보내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데, 이 경우 경조사 건당 20만 원까지는 법적 증빙이 없어도 비용를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0년까지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모두 같은 과세 표준구간에 속해 4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으나, 2020년 12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1년부터는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초고소득자’로 따로 분류되어 4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은 약 1만6,000명 정도고, 이는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이들이 내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 원 수준이다.
만약 30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에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21년부터 초고소득자에게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일 때 세금은 대략 12억8,460만 원 정도.
기존 과세표준 구간대로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12억2,4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텐데, 2021년부터 변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과 비교해 6,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